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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통지의무 Clause in Contracts

통지의무.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 이 모바일앱의 개인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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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일임계약서

통지의무.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 이 없이 모바일앱의 개인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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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서

통지의무.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 이 없이 모바일앱의 개인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통지 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통지하고, 회사와 본 계 약의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며, 회사는 이러한 경우 고객의 상속인과 협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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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서

통지의무.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 이 모바일앱의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한 경우 에는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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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