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통지의무 Clause in Contracts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키움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 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해당 거래를 강제로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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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키움페이 페이조아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 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해당 거래를 강제로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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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각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키움페이 다우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이유로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 방법의 제공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해당 거래를 강제로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KT집전화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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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키움페이 다우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 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해당 거래를 강제로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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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경우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및 대표자의 기본정보(사업장 주소 또는 도메인,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거래계좌, 이메일 등)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즉시 폐업 또는 영업중단 하는 경우: 10 영업일 이전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키움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 이용 관련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즉시 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이 있을 시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용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령상 명시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원칙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통지 등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기관의 결정, 권고 등 해당 거래 관련 법령 “을”의 관련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 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내지는 취소 내지 환불을 요구하는 요청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1차적으로 “갑”이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따라 이용자를 응대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는 제4조 제8항의 자료를 심사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직접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며할 의무가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할 권리를 갖는다. “갑”이 이용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제4조 제8항 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이용자와 관련된 거래를 강제로 취소하거나 취소할 것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갑”에 의해 이용자의 요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하여 요청 등에 대해 해당 사안 요청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월에 “을”에게 통지하여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결제 대금 청구자료 생성 작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해당 이용자에게 이미 결제 대금을 청구한 거래에 대하여 “갑”이 거래를 강제로 취소한 경우, “을”은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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