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통지의무 Clause in Contracts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다우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 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해당 거래를 강제로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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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m24.kr, www.pay2pay.co.kr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다우페이 페이조아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 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해당 거래를 강제로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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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페이조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페이조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각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다우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이유로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 방법의 제공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해당 거래를 강제로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KT집전화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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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우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