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 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 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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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당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 가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 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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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당사는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 가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 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비 용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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