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계약 관련 조항 예시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됩니다.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금융보증계약. 연결기업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 을 차감한 공정가치를 금융부채로 최초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 금융보증부채는 보고 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정치와 최초인식액 중 큰 금액 으로 측정됩니다.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 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 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금액을 지 급하여🅓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 초 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지급채무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 감 한 금액
금융보증계약. 1) 인식 및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보증계약에 해당하는 거래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금융보 증계약은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평가기법을 통해 공정가치 를 산출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행된다면 당해 계약의 최초 공정가치는 반증이 없는 한 거래가격과 동일할 것이므로,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수취한 수수료가 된다. 그러나 보증기간동안 수 수료를 분할 수취하는 경우에는 미래에 받을 수수료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받을 수수료의 현재가치 산출시 할인율은 화폐의 시 간가치와 시장위험 및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어야 한다. ◆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시 (난외) 지급보증 또는 약정(금융보증계약) ××× (차) 현 금 ××× (대) 금융보증계약부채 (기타부채) 금융보증계약자산 (기타자산) (*1) 금융보증계약자산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 명목가액(받을 수수료의 합)에서 시간가치 할인분을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차감하거나 금 융보증계약자산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금융보증계약. 당기말 현재 당사는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대해 금융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석 21, 36 참조).
금융보증계약. 연결기업이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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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