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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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투자대상(투자대 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권 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투자방 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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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권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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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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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 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권 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투자방 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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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제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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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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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대하여 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권 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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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제4조 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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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대하여 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표시되어🅓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권 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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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대 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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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대하 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표시되어🅓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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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투자대상(투자대 상 중 법 제4조에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권 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투자방법 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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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