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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관련 조항 예시

프랑스. IBM 은 평판의 손상, 간접적 손해, 이익 손실, 사업상 손실, 매출, 영업권 또는 예상 비용 절감에 대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페인: IBM 은 평판의 손상, 이익 손실, 사업상 손실, 매출, 영업권 또는 예상 비용 절감에 대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금액은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IBM 이 지정한 계좌로 지불해🅓 합니다.
프랑스. 가장 최근의 유럽 중앙 은행 세율에 10 포인트를 더한 금액과 40 유로의 채무 추심 비용 또는 4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 금액의 정당화에 따른 보완적 배상).
프랑스. 귀하는 사건당 지원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어로만 제공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프랑스. 제 4 항을 삭제합니다.
프랑스. (1) 의 의 프랑스도 1982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하여 규율하였었다. 그러나 1982년 2월 5일 비정규직 근로 자에 대한 규정이 프랑스 노동법전에 신설되게 되었는데, 여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동 규정들은 1986년과 1990년에 개정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31) 아래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관한 프랑스 노동법 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 귀하가 프랑스 거주자인 경우 섹션 13(a)를 포함한 약관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i. Dashlane에게 소송에 관해 알리려면, 속달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주소(Dashlane SAS, Département Juridique, 21 rue Pierre Picard, 1er étage, Paris 75018, France)로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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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