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바 있는 아래표시의 근저당권(이하 “원근저당권”이라합니 다)은 제1조에 의한 채무인수로 말미암아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합니다.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의 표시 구분 1 2 3 4 5 등 기 ․ 목 록 관할 지방법원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물건목록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순위번호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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