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 관련 조항 예시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검사업무를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상품용자동차로 서 제시한 자동차 또는 판매를 의뢰받아 제시한 자동차로서 회사 소정 의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자동차 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도로상 성능시험을 위하 여 임시운행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도로상 성 능시험을 위하여 임시운행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장착작업을 위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출 고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로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 하여 수탁하여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통상의 판매과정에 있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