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검사업무를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 차는 제외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상품용자동차로 서 제시한 자동차 또는 판매를 의뢰받아 제시한 자동차로서 회사 소정 의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도로상 성능시험 을 위하여 임시운행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 차 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통상의 판매과정에 있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정비·검사업무를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3카3-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6 016 로 하며, 신용카드를 1이9 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6 28- 인한 손해를 보상0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장착작업을 위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출 고한 자동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