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보상책임 관련 조항 예시

회사의 보상책임.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 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 여 행한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이하「행위」라 합니다)에 기인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상에 소급담보일자 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담보일자 이전 또는 보험기간 이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보상
회사의 보상책임. 의 규정 이외 에 임원이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법인이 법률, 계약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게 보통약관 및 기타의 특약조항에 의거 보상하여야 할 손해를 임원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하「손실」이라 함)을 보상합니다. 2. (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의 적용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보통약관을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Related to 회사의 보상책임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