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서면발급 의무(하도급법 11조) 한샘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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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하도급법 11조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1) 한샘이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한다.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 게 발 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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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하도급법 11조) 한샘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가. 당사가 협력회사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때”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니 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한다협력회사에 발급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시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기본 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 게 협력회사에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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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서면발급 의무(하도급법 11조가.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11 조) 한샘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한다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 게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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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하도급법 11조의무의 발생
1) 한샘이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한다. 발급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대금결제ㆍ운송ㆍ검수ㆍ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규격ㆍ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ㆍ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 게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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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