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①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하도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포함) 협력사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4.1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협력회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회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 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유한킴벌리와 파트 너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유한킴벌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 (별지1 표준양식 사용)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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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