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않는 경우(하도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포함) 협력사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 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 인의 의사를 협력사에게 서면(별지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3. 만약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4. 상기 위탁 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 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 력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한다.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하도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포함) 협력사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 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유한킴벌리와 파트 너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유한킴벌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 (별지1 표준양식 사용)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별지1 표준양식 사용)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별지2 표준 양식 사용)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3. 만약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4.1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협력회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회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4.2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4.3 만약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4.4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회사의 주소로 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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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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