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조항 예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에머슨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 7.1 조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물품: 최초 설치 후 12 개월 또는 인도 후 18 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소모품 또는 PolyOil® 제품의 경우 인도 후 90 일).
하자담보책임기간. 1. 궤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관리자가 정한 사항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일용접 : 5년 2) 콘크리트직결도상 : 5년 2. 1항의 경우 공사설계자는 하자담보금액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 담보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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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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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