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관련 조항 예시

현장대리인. 1.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를 위하여 건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를 착수 전에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건산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도급인의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계획, 세부작업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 받아 이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전달·지시하는 등 수급인을 대리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3. 현장대리인이 건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 으로 지명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 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 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4.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7.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8.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 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3-9 열차감시원 1.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백 수신호기, 손전등, 단락동선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2.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3.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4.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5.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6.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7.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 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6.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8.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현장대리인. 공급자는 이 계약의 책임· 품질시공 및 안전· 기술관리를 위하여 「건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 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를 착공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현장대리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의‘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 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로 발 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1.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를 착공 전에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인을 대리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3.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 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발주자 및 원사업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현장대리인. 1. “을”은 본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을”직원 중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가) “을”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작업상 지휘, 명령. 나) 본 계약의 과업수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 및 조정. 다) “갑”이 주문한 사항의 수급 또는 수임, 주문서 외의 특별 발주사항의 처리. 라) “을”소속 근로자의 질서 유지와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2. 본 계약수행에 관한 주문, 지시 등은 현장 대리인이 행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도급업무의 완성을 위해 해당 인력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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