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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관련 조항 예시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으로 한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자투자신탁)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 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 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하여 산정한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증권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경 우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 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환매청구시 제6영 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 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 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 한 날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 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에 공 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 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 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한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이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격은 기준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가 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증권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 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 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 4 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 투자신탁에서 환매가격을 구분하기 위해 정한 시각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5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