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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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적용일까지 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편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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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판매회사(제26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발 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익영업일 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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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 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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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신탁업 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익영 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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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편 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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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한다. 수익증권 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기간(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적 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투자신탁재 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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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청구 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익 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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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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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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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