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환매수수료 Clause in Contracts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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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적용일까지 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편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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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판매회사(제26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발 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익영업일 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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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 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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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신탁업 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익영 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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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편 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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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한다. 수익증권 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기간(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적 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투자신탁재 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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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청구 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익 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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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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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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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