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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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마스터플러스종합보험 보통약관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위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결과 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 급율표)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드립 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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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3.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80일안에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별표1】(후유장해지 급율표) 각 호에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별표5】의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적용하고적용 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하지 (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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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위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80일안에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 호에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적용하고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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