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의 정의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보험증권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 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 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험연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부담보기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❹, 혹 은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❹려되는 경❹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 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❹에 따라서는 보 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 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특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