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통신판매계약. > < 자필서명 >
More Definitions of 통신판매계약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계약.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통신판매계약. > < 자필서명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계약을 말합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회사가 위 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