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통신판매계약. > < 자필서명 >
More Definitions of 통신판매계약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통신판매계약.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통신판매계약. > < 자필서명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계약을 말합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별표5】(관련법규)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 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