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 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 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 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 가하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 용을 회사에 알리셔🅓 합니다.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 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 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 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등 -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등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및 용도를 변경하여 위험이 변경된 경우 등 - 기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경우 3) 회사는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 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 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 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 의무 위반 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 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 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회사에 알려🅓 합니다.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 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았을 경우,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는 변 경이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 사에 알려🅓 합니다.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 합니다.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 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예)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등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 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 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우편, 전화, 방문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 하게 된 경우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 용을 회사에 알리셔🅓 합니다.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 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 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등을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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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