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기본수수료. 1) 기본수수료는 분기중 예탁재산의 평균잔고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단위로 징수 합니다 (원미만 절사)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탁재산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합니다. (멀티인컴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금액 구간별로 차등적용) 3) 증금형MMW(수시형)는 ‘투자일임자산 전일 평가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영업일에 징수 합니다. 4) 증금형MMW(기간형)과 단기자금운용형은 ‘계약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출금시(중도 출금 포함) 징수합니다. 5) 상기 운용유형 중 일반형 H와 성과보수형 H의 기본 수수료는 18년 4월 이후에 신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본수수료. 1) 기본(후취)수수료는 분기중 예탁재산의 평균잔고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단위로 징수 합니다.(원미만 절사)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탁재산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합니다. (멀티인컴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금액 구간별로 차등적용) 3) 선취 수수료는 투자일임 계약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운용 개시일에 징수하며, 징수하며,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 단위 잔존 기간 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선취환급금) 4) 증금형MMW(수시형)는 ‘투자일임자산 전일 평가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영업일에 징수 합니다. 5) 증금형MMW(기간형)과 단기자금운용형은 ‘계약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출금시(중도 출금 포함) 징수합니다. 6) 성과수수료는 연 단위로 계산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징수합니다. (원미만 절사)
기본수수료. 1) 기본수수료는 분기중 예탁재산의 평균잔고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 단위로 징수 (원미만 절사)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탁재산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 체차 적용 3) 선취 수수료는 투자일임계약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운용개시일에 징수하며, 년 단위 잔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 4) 증금형MMW는 ‘투자일임자산 전일 평가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 영업일에 징수하며 단기자금 운용형은 출금시(중도출금 포함) 징수 5) 복합구조형 모델은 운용모델의 특성상 예탁자산의 ‘일별 평가금액 × 기본수수료율 ×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지(만기 또는 중도)시 징수
기본수수료. □ 기본수수료 체계 □ 기본수수료 산정 및 납부시기
기본수수료. 구분 산정방법 지급시기
기본수수료. 추가계약 (추가계약금액)X기본수수료율X(잔존일수/365) 중도해지 (기 지급한 기본수수료)X(잔여일수/365) 만큼 환급 일부해지 (기 지급한 기본수수료)X(잔여일수/365)X일부해지비율* 만큼 환급 * 일부해지비율 = 일부해지금액 / 일부해지일 잔고평가금액
기본수수료. 회사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일에 기본수수료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계약체결일 당일에 기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 to 기본수수료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