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관련 조항 예시

기왕증.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기왕증.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 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기왕증. 중앙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 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청소년활동으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 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 여를 지급합니다.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표 4〉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4> 신체 상해 지급 기준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1,500만원 2,0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360만원 600만원 2급 800만원 1,1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9급 140만원 190만원 280만원 500만원 3급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11급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300만원 5급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13급 40만원 50만원 80만원 130만원 7급 250만원 330만원 500만원 800만원 14급 20만원 30만원 40만원 70만원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 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1,5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후유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상함 〈표 4〉 동승의 유형 운 행 목 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운전자의 승낙이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있는 경우 요 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상호의논, 합 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 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5% 0%

Related to 기왕증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