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소 관련 조항 예시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 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 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 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 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요소.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동승의 유형 운 행 목 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 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 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 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1,5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기준요소.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 단,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 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 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요소.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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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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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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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