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기타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 람.(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점포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함. 단, 소수점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계약면적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이익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 어야 함.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시 판매시설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로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 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점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점자의 부담임.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게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등 추가되는 시설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점포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 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명칭(브랜드),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점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 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임.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 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입점 후 공용공간, 전용공간 등 기존 시설물의 변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이는 행위 주체에 책임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인허 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 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 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으로 문의바람. 끝. (담당자 : 문성훈 시민공익전문관 ☏00-0000-0000 / xx0000@xxxxx.xx.xx) 서 식 1 수탁기관 공모 참가 신청서 법 단 기 인 체 관 명칭 사단법인 ○○○○○ 전화번호 00-0000-0000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홈페이지 xxxxx.xx.xx 주된사업 전자우편 XXXX@xxxxx.xx.xx 설립일자 1945. 8. 15. 대표자 성명 ○○○ 직위 이사장 생년월일 1945. 8. 15.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전화번호 000-0000-0000 업무 담당자 성명 ○○○ 직위 사무국장 생년월일 1945. 8. 15.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전화번호 000-0000-0000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1 일 신청 기관 사단법인 ○○○○○ (법인인감) 서 식 2 기관명 사단법인 ○○○○○ 연락처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도로명주소 사용) 대표전화 00-0000-0000 FAX 00-000-0000 기관 전자 우편 XXXXXXX@xxxxx.xx.xx 기관 홈페이지 xxx.xxxxx.xx.xx 대표자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연락처 000-0000-0000 대표자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도로명주소 사용) 업무 담당자 담당자 성명 ○○○ 직위(대표자와의 관계) 사무국장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00-0000-0000 담당자 전자 우편 xxxxx@xxxxx.xx.xx 설립목적 정관상 목적 주된 사업 정관상 사업 법인허가 등록관련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부 (○○○과) 설립허가 20XX.XX.XX.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 ○○○○부 (○○○과) 등록일 20XX.XX.XX.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연도 20XX년 회원현황 현재 정회원 수 150명 임원 현황 이사 10명 / 감사 2명 상근직원 5명 (사무국장1, 실장2, 직원2) 기구현황 조직도 삽입 임원 현황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 10줄 이내 주요 연혁 10줄 이내 최근 3년간 주요사업 10줄 이내 감사 재산 현황 (2018)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 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부채 현황 (2018)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수입 현황 (2018)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 작성 방법 > · 붉은 글씨로 된 예시를 따라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 신청기관 현황은 총 3매(A4) 이내로 작성 구분 유형 내용 평가액(천원) 511,000 종목 내용 금액(천원) 511,000 종목 내용 금액(천원) 511,000 서 식 3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재정경제부 문서번호 재소득 46073-41에 의해 배당소 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배당세율은 개인의 경우 주민세 포함 15.4%, 법인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즉, 최초 발행가액이 10,000 원인 본 증권을 만기 전 장외에서 12,000원에 매수하여 만기에 11,000원을 상환 받 았을 경우에도 최초 발행가액(10,000원) 대비 만기 상환금액의 차액(1,000원)을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인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수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떤 업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고 조건 및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공고 조건 및 유의서 문구상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수의계약자는 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수의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수의계약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수의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의계약자는 수의계약유의서, 등 압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 숙지하고 수의계약에 응해 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바. 제안서 작성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사.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 찰자에게 있음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떤 업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유의서 문구상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입찰자는 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바. 제안서 작성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사.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 단지 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고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적발 시 주의 조치 후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제외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 기간 이내에 담보를 추가납입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의상환이 이루어 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단지 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고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적발 시 주의 조치 후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