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관련 조항 예시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회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 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 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CJ올리브네트웍스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당사는 협력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회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 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 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① 파트너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사가 목 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 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①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사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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