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의료비 해외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비급여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입원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의료 비 해외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 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 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담보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입원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항 제1호의 한방치료 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 한 침술
2.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