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항 제1호의 한방치료 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보상하지 않는 사항.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 3 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 3 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 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항 제1호의 한방치료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 항 제1호의 치과치료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