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납입 관련 조항 예시

부담금의 납입. 사용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납입.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 담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입합니다.
부담금의 납입.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며,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의 납입. 이 특약의 부담금은 가입자가 주계약에서 수령한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담금의 납입. 이특약의부담금은가입자가주계약에서 수령한 금전의 전부또는일부를일시에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담금의 납입. 납입할 금액 (부담금)을 가입기업이 선택한 납입주기일에 납부하며, 납입 연체시 규 약상에 기재된 납입규정에 따라 연체이 자등을 납부 자로서 오류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가입자정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의 납입.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재산을 납입합니다.
부담금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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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