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관련 조항 예시

성과보수. 기준지표(Bench Mark) 수익률 또는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고객과 개별 합의에 의하여 징 수방법과 시기를 정합니다.
성과보수. 이 신탁계약의 신탁성과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과보수. 성과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아래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기준지표(Bench Mark)수익률을 초과한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합니다. 1) 성과수수료는 연 단위로 계산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징수합니다. (원미만 절사)
성과보수. 1) 성과보수는 기준지표(Bench Mark)수익률을 초과한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합니다. 2) 성과보수 징수 기준 - 성과보수 산식 = 순투자원금 ×Min(계좌수익률 –기준지수수익률, 계좌수익률) × 성과보수율 ※ 계좌수익률이 기준지수수익률 보다 크고, 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계좌수익률이 연 3% 이상일 경우에만 성과보수를 적용합니다. (중도해지시 연환산하여 적용) - 기준지표(Bench Mark): KOSPI지수 - 성과보수율 : 20% ※계좌수익률은 시간가중 누적수익률 기준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일 누적수익률 = (1 + 전일 누적수익률) ×(1 + 당일 일일수익률)-1 당일 일일수익률 = (당일NAV + 당일 순출금액) / (전일NAV + 당일 순입금액)-1
성과보수. 이 신탁계약의 신탁성과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는 ‘신탁계약 세 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과보수. 1) 성과보수는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 2) 성과보수 적용 모델 : 지점운용형(성과보수형), 3) 성과보수 징수 기준 - 성과보수 산식 = 순투자원금 *Min(계좌수익률 –기준지수수익률, 계좌수익률) * 성과보수율 ※ 계좌수익률이 기준지수수익률 보다 크고, 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계좌수익률이 연 3% 이상일 경우에만 성과보수 적용 (중도해지시 연환산하여 적용) - 기준지수 = KOSPI지수 - 성과보수율 = 20%
성과보수. 산출 예시 변경

Related to 성과보수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