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지급보험금 = + -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합니다.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 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뺀 잔액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