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 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2항의 경❹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숔 계약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 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 구인은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마찬가지 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䌔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1조(지정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의 경❹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은 각 피보험자별로 지정되며, 해당 피보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3조[지⑨대리청구인의 지⑨] 제 4조[지⑨대리청구인의 지⑨ 또는 변경할 때의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