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관련 조항 예시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 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
지체상금.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 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 1.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등의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지체일수에 개별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기납)부분을 도급인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기납)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3.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체상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 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 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8.2.29.>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을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 지 체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2/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