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금지 관련 조항 예시

강제노동 금지.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임직원은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강제노동 금지. LG전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ILO 국제협약 및 RBA 행동규범을 준수합니다. 강제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강제노동 금지를 중요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강제노동이 연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개도국에 위치한 하위 공급망 및 외국인 이주 근로자가 특히 취약한 계층임을 인지하고,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채용 수수료 요구, 퇴사시 벌금 요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 발생 시는 근로자가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상환을 포함해 즉각적인 시행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각성에 따라 비즈니스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아동노동 금지 LG전자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해 본인여부 확인 및 연령 검증을 실시합니다. 아동노동은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항으로 간주하여, 법규에서 금지하는 아동노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채용 시 다각적인 수단을 통해 공식적인 연령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근로에서 제외하고, 의무교육 대상 연령일 경우에는 교육을 받게 하는 동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야간 근무와 초과 근무 포함해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실습생/인턴 고용은 노동력 부족의 보완 수단이 아닌 학습의 연장선임을 인식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 LG전자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근로시간 기준 준수를 통해 근로자는 피로 회복 및 건강과 노동력을 보전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고, 회사는 고비용• 저생산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부재 시는 RBA 행동규범에 따라 주당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매 7일마다 하루 이상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실시합니다. ▪ 임금과 복리후생 LG전자는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을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 시 정규시급보다 높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 및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은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의 질적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차별적인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며, 징계조치로서 급여 공제(감급)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급여를 공제할 경우,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공제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총 근무시간, 구체적인 공제 내역 등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현지법에서 요구하는 사회보험 제도 및 복리 후생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 협약 LG전자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 따라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익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역시 존중합니다. 근로환경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진과의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이며, 특히 결사의 자유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라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 협의체 결성을 허락합니다. ▪ 다양성 및 포용성 LG전자는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근로자의 유연한 사고를 장려하고 통찰력을 키우며, 각자의 재능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LG전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연령,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언어 차이, 인종, 국적, 출신 국가, 가족,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피부색 등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합니다. 또한 결혼 여부, 임신 여부, 종교 또는 신념, 성적 지향,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계층, 교육, 정치적 성향, 노조 활동, 군 복무 등 다양한 취향과 선택을 지지하며 이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배움을 추구하는 문화는 LG전자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 이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해 나갑니다. ▪ 산업 안전보건 LG전자는 임직원, 협력회사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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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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