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동 금지 관련 조항 예시

아동노동 금지. 15 세 이하 아동의 고용을 금지합니다. 합법적으로 18 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연소 임직원에게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시행합니다. 연소 임직원은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아동노동 금지. 당사는 15세 이하의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동노동 금지. “아동”은 15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늦은 연령 미만 의 사람을 의미하며, 아동의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협력회사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 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아동이 고용되는 일이 없도록 채용 검증 프로 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서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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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