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강제노동 금지 Clause in Contracts

강제노동 금지.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임직원은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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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인권정책, 인권정책

강제노동 금지.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자발 적이어야 하며, 임직원은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합리적읶 통지를 한 경우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퇴직할 퇴 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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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인권정책

강제노동 금지.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자발적이어 야 하며, 임직원은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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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uman Rights Policy

강제노동 금지.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임직원은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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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인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