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위탁 관련 조항 예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 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 며, 회사는 그 위탁 받은 제3자가 회사와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위탁. 1. “모빌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본 약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방법 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별도의 약관변경 절차는 생략합니다. 3. “모빌리”가 본 조 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회원”에게 본 약관 제3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 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함 년 동의하지 않음 월 일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Related to 개인정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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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