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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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정량평가 항목별 산식, www.doosanfuelcellpower.com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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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 www.btpp.co.kr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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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suniltelecom.com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등 (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같다) 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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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ldni.com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완성물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 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하 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수 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주의 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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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idplaza.co.kr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공사완성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 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실시하여야 한 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수 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주의 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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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bcon.dongbu.co.kr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협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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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tpp.co.kr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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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선금계약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방 법을 정하여🅓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교부하여🅓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하여🅓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리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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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rcon.co.kr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협의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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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구매전용카드의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등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정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통지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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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거래파트너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하 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경❹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거래파트너사로부터 납품물 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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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inwin.lottecon.co.kr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미 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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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tnerplus.lgcns.com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등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공정․타당한 검 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정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미 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경❹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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