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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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등(완성물)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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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Contractual Guidelines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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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Contractual Practices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납품물(‘완성물’, 이하 같다)에 같음) 등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검사 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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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등 (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같다) 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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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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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미 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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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Fai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완성물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 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하 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수 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주의 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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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협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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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Lg CNS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방 법을 정하여🅓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교부하여🅓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하여🅓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리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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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협의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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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등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정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통지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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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객관적 검사기준. ◦ 가.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객관적이 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리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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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있어 거 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정하 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실시하여야 한 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수령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주의 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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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관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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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계약 체결 업무 수행 프로세스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있어 거 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정 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하 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수령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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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공정ㆍ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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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등에 대한 검사에 있 어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공정․타당한 검 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정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미 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경❹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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