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준수사항 관련 조항 예시

계약체결 준수사항.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 교부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 또는 E-mail을 통해 합의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1)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4)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6)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준수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준수사항.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한다.
계약체결 준수사항. 회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기본적으 로 준수하여야 한다. 6.1 서면의 사전교부 6.1.1 제작 착수 혹은 공사 착공 전에 기명날인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6.1.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6.1.3 빈번한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개별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서를 체결한다. 6.1.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6.1.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6.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6.2.1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 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 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6.2.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 일(30 일 연장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6.2.3 특별한 사유로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 하되, 확정 단가 결정시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한다. 6.2.4 최초 정해진 단가의 변경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의 변동),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단가변경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6.3 명확한 납기 6.3.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다. 6.3.2 계약 체결시 정한 최초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6.3.3 거래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거부로 인한 거래업체의 손해 를 배상한다. 6.4 객관적 검사기준 6.4.1 납품물 등(시설재 및 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 한다. 6.4.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고, 협의된 검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다. 6.4.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 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6.4.4 회사는 납품 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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