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탁 관련 조항 예시

건설위탁. ❑ 개념 ◦ 건설위탁이란(하도급법 제2조):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 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종(자격 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는 다른 건 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 제외: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무등록·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에 게 위탁한 경우 등 ❑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가드레일, 표지판, 엘리베이터)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을 말한다(레미콘, 아스콘). - 단, 레미콘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 기준 광주, 강원도, 충북,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만 적용 ◦ 건설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 에 의하여 주문한 것은 제조위탁이다(붙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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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