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위탁 관련 조항 예시

수리위탁. ❑ 개념 ◦ 「수리위탁」: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 에게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 유형 ◦ 유형1: 물품의 수리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 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자동차의 수 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유형2: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나 설비기계에 부속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고 있는 경 우에,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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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