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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관련 조항 예시

결제방법.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결제방법. 은행은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내역을 구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제방법. 발행은행은 만기도래된 전자채권 내역을 구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결제방법. 일시불매매 할부매매 계약금 : . . 중도금 : . . 잔금 : . . 기타금액 계약금 : . . 잔금 : . . 할부원금 할부이자 할부기간 월 납입 할부금
결제방법. 1. 지급 지시 또는 지급 위탁에 수반되어야 하는 구매기업의 구매 대금 결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현금, 자기앞 수표 입금 (무통장송금) 나. 계좌이체(자동결제 포함)지시 다. 구매자금대출, 전자외상 매출채권(전자채권) 라. 기타 은행에서 추가한 결제수단 2. 구매기업이 제 1 항 소정의 구매대금 결제를 계좌이체 지시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는 은행은 구매기업의 지정계좌에서 별도의 청구서 없이 당행 구매대금을 출금한 후 동 금액을 은행의 위탁 계정 및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3. 구매기업이 입금한 타점권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기 행한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경우 은행은 지급지시 또 는 지급위탁에 따라 기 행한 조치를 모두 취소한 후 부도 반환된 자기앞수표 실물 을 구매기업에 반환하고 이 사실을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에 서면, 유선 또는 전산 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결제방법. ▶ 회사는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외화증권의 국내장외 거래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고,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결제방법. 은행은 결제일에 약정한 선물환계약금액을 제 2 조 소정의 외화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계약환율을 적용하여 고객의 제 2 조 소정의 원화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단, 결제일에 [별표 1]의 선물환거래 결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전액 차액결제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결제일 신청 당시 은행의 현물환율(Spot Rate)로 해당 외화금액을 매입함과 동시에 본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계약환율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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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