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적용 지역 관련 조항 예시

계약 적용 지역. 각 당사자는 i) 자신의 비즈니스 및 컨텐츠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그리고 ii) 수출입, 경제금수조치 법령으로서 여기에는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방위 무역 통제 체제가 포함되며, 특정 국가, 최종 사용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 기술, 서비스 또는 데이터를 직/간접적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법령 및 규정도 포함됩니다. 고객은 자신의 적격 제품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양 당사자는, 섭외 사법의 원칙에 관계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수행되는 국가의 법률(또는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비즈니스 주소상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거래가 수행되는 국가에서만, 또는 IBM 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생산적인 용도로 배치되는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단, 모든 라이센스는 명시적으로 부여된 바에 따라 유효합니다. 고객 또는 여하한 사용자가 고객의 사업장 주소가 있는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컨텐츠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적격 제품 일부의 사용하는 경우에도, IBM 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여하한 조항이 무효이거나 강제할 수 없더라도, 잔여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계약에 의해 포기 또는 제한될 수 없는 강행 법규 상의 소비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은 본 계약상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적용 지역. 거래가 수행되는 국가의 법률(또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객의 사업장 주소가 있는 국가의 법률)"이라는 구문은 다음으로 대체됩니다.
계약 적용 지역. 본 계약의 조건은 1) IBM이 적격 제품을 직접 판매한 국가 또는 2) 해당 적격 제품이 별도의 조건으로 유효하도록 발표된 국가에 적용됩니다.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는 본 거래가 수행되는 국가 또는 IBM이 동의하는 경우 적격 제품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단, 모든 라이센스는 구체적으로 제공된 대로 유효합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사안과 관련된 고객과 IBM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통제, 해석 및 강제하는 데 있어 준거법 결정의 원칙에 관계없이 본 거래가 수행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계약에 의해 포기 또는 제한될 수 없는 강행 법규 상의 소비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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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