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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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방사선/약물치료특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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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Kdb다이렉트연금보험 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연금저축 Kdb다이렉트연금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 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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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Insurance Agreement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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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병원 1인실입원특약, 간병인 사용지원금특약, 상급종합병원 1인실입원특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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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 버팀목 치매간병보험, 보험계약, KDB 든든한 암보험(갱신형)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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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지원금특약(갱신형), 간편 간병인/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지원금특약(갱신형), 간병인 사용지원금특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 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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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편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 간편 척추수술한방치료특약, 2q 스피드 간편 표적항암약물방사선 치료특약(갱신형)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말합니다)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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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계약서,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계약서,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진단계약의 경❹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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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Smartchange급여실손의료비보험, Insurance Agreement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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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8대기관양성종양및폴립수술특약(갱신형), 갑상선암진단특약, 항암세기조절 방사선치료특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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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장기요양재가지원특약, 장기요양시설지원특약, 장기요양보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 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전환신청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보장전환신청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하 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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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장전환특약(사망보장형), 보장전환특약(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 보장전환특약(암보장형)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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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Kdb플러스저축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사 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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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 실버암보험 계약, KDB 실버암보험(비갱신형,갱신형) 1종 80세형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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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급여치매 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 만성질환보장특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 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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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달러저축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 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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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편 척추골절진단특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무”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특약 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규정 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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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편 척추수술한방치료특약
계약 전 알릴 의무. [2종] 제1절 보통약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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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무배당 신정기특약 8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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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정기특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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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