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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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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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부활(효력회복),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 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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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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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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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말합니다)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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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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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 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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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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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진단계약의 경❹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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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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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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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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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전환신청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보장전환신청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하 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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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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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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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사 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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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 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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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 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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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고지의무”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특약 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규정 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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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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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진 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 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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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무배당 신정기특약 8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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