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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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보험 계약,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따 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있 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사항을 고 지하지 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체 결한 한 날로부터 3년내3년내에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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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진단계 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대 해 사실대로 알려�알려야 �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부실 의 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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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플러스 암1종치료일비반보심사장형보험1형(갱기신본형형)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사 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 (【별표6】(관련 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 였을 뿐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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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저축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건강검진의 결과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사항을 고지 하지 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날부터 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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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건강진단할 때를 말합 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 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다 만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따른 종합병원과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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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착한골프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 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 (이하「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있습 니다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인 하여 여 중요한 사항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보험자 는 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날부터 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계 약을 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중 대한 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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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 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3년내에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보 험자가 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그러하 지 지 아니.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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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중 요한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알 지 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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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알릴 의무‘라 합니다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 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사항을 고지하 지 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날부 터 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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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캐롯 해외여행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경❹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인하 여 여 중요한 사항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중 대한 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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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