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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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다 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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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censing Agreement, No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효력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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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용역 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경우에 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달 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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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