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 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주)경우라이프"에게 귀속한다.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갑”은 실제 발 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전주대학교에 귀속한다.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 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