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승계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 계약 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승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 니합니다.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 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승계.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탁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
계약의 승계.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 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계약자) 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단체의 조직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소속 종업원 전원이 퇴직과 동시 에 새로운 계약자의 종업원으로 재임용되었을 때에는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 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 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 니다.

Related to 계약의 승계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 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