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상의 보장 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 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 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효력.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 (이하 계약일 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계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
계약의 효력. 이 기본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
계약의 효력. ◦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만기일 익일로 합니다.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계약의 효력.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 갑” 과 “ 을” 이 상호 날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의 효력. 제4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및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