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관련 조항 예시

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비용 부담. 투자일임수수료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법에 의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 무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의 계좌에서 투자일임수수료와 별도 로 인출됩니다.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 부 분담기준은 ‘Ⅴ.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1. 교육훈련 참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 기준에 따라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반환없음 - Ⅴ.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당사 기준에 따라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반환없음 - Ⅴ.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당사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통지 후 7일 이내 - - -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1. 교육훈련 참조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당사 기준에 따라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반환없음 - Ⅴ.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당사 기준에 따라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반환없음 - Ⅴ.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당사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통지 후 7일 이내 - - - 1. 점포환경 개선 비용 참조 1. 점포환경 개선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 20% 지급기일 익일부터 반환없음 - -
비용 부담. (1) 스폰서클럽 (a) 거주지를 출발하는 시간부터 귀국할 때까지 모든 경비는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 동 경비는 클럽, 지구, 교환생 자신, 교환생의 가족 또는 관계자가 분담할 수 있다. (b) 여비에는 항공료, 보험, 관세, 공항세 및 노선의 지연이나 연기 등으로 인한 숙박료가 포함된다. (2) 호스트클럽 (a) 체제 중의 숙박료, 식비, 기타의 경비는 호스트 라이온스클럽이 책임진다. (b) 호스트가정이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호스트 라이온스클럽은 교환생의 체재 중에 기획하는 각종 행사의 경비를 호스트가정에 상환한다. 호스트가정은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해 호스트클럽과 합의하도록 한다. 클럽이 부담하는 경비에는 관광이나 현지 교통비, 명소 관람료, 여흥, 식사비가 포함된다.
비용 부담 a. 스폰서 라이온 (1) 거주지를 출발하는 시간부터 귀국할 때까지 모든 경비는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 동 경비는 클럽, 지구, 교환생, 교환생의 가족 또는 관계자가 분담할 수 있다. (2) 여비에는 항공료, 보험, 관세, 공항세 및 노선의 지연이나 연기 등으로 인한 숙박료가 포함된다. (3) 캠프 참가자 전원은 필요한 여권, 비자, 건강 증명서 및 사전에 예약하고 선불한 왕복 티켓을 확보하고 있어🅓 한다. (4) 호스트 라이온에 의해 즉시 지불을 요구하는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청소년의 부모 혹은 보호자가 책임을 지도록 통보해🅓 한다.
비용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없음 - 영업표지 사용 등의 소멸성 대가로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 와 합의 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 to 비용 부담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