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의 사전 발급 관련 조항 예시

서면의 사전 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서면의 사전 발급.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서면의 사전 발급. 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한다 다.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합의서를 교부 한다. 라.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업무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완료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 한다. 마.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 한다.
서면의 사전 발급.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 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 있는 계약 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내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 로 합의하여야 한다.
서면의 사전 발급. 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적어도 파트너사가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는 이 경우 합의된 사항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 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라.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연간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 마.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경(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 등)으로 인해 업무량 변 바.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계약의 목적물의 완성 등 추가적인 사항 [j6] 경우에는 을 요구할 서면으로 합의 한다. 주요 변경되는 사항, 그에 따른 대금 추가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서면의 사전 발급. 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 (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마.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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