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해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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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 Agreement, Subcontract Agreement,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계약해제·해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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