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 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4)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 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5)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6)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ㆍ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 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ㆍ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ㆍ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ㆍ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 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하는 행위 ㆍ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 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의 의 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 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 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5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 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당사”가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ㆍ계약조건의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 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 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4. 협력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5. 협력업체에게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6.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협력사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당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당사의 위탁한 납품 물품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협력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사로 하여금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협력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7.4.1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7.4.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ㆍ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7.4.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7.4.4 거래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7.4.5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가.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 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라.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마.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토록 하는 행위 바. 경품부 판매, 할인 특매 등의 특별 판매 행사에 협력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