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 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 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하는 행위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 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 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 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 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 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 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 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 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ㆍ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ㆍ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ㆍ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ㆍ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ㆍ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① 협력사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 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사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 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완성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의 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가. 파트너사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 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 거래에 개입하여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 선 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 를 시공케 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 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유없🕔 요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나 상품권 등의 구입 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협력회사의 임직원 선임,해임 등의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특정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의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당사의 특별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